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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7.12.26>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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