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7.12.26>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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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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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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