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책무구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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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개인정보 보호법」
2.「공익신고자 보호법」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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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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