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해당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감정평가사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