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준제정기관의 지정감정평가실무기준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기준제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상민간법인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기준(이하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사업계획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