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정관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1.제1항 각 호의 사항
2.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③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7>
④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