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 (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