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 (공소시효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공소시효세월호참사범죄행위활동기간위원회정지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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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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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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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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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