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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제1급: 52퍼센트
2.제2급: 48.75퍼센트
3.제3급: 45.5퍼센트
4.제4급: 42.25퍼센트
5.제5급: 39퍼센트
6.제6급: 35.75퍼센트
7.제7급: 32.5퍼센트
8.제8급: 29.25퍼센트
9.제9급: 26퍼센트
10.제10급: 22.75퍼센트
11.제11급: 19.5퍼센트
12.제12급: 16.25퍼센트
13.제13급: 13퍼센트
14.제14급: 9.75퍼센트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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