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제1급: 52퍼센트
2.제2급: 48.75퍼센트
3.제3급: 45.5퍼센트
4.제4급: 42.25퍼센트
5.제5급: 39퍼센트
6.제6급: 35.75퍼센트
7.제7급: 32.5퍼센트
8.제8급: 29.25퍼센트
9.제9급: 26퍼센트
10.제10급: 22.75퍼센트
11.제11급: 19.5퍼센트
12.제12급: 16.25퍼센트
13.제13급: 13퍼센트
14.제14급: 9.75퍼센트
②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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