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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 ·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공무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규정과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의 인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기관장(소속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순직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날부터 그 급여의 지급 결정(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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