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심의회의 위원
2.위원회의 위원
3.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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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 역학조사제58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59조 · 보훈 등 예우제60조 ·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제61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6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2조의2 · 벌칙제6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