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요양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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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기존 질병휴직에 이어 다른 종류의 질병이면, 임용권자는 새 질병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새 질병휴직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기존 질병휴직에 이어 다른 종류의 질병이면, 임용권자는 새 질병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새 질병휴직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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