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 (요양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받아야요양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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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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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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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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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