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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5조 · 장해유족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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