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3.19>
1.사망하였을 때
2.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