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권리장해유족연금순위자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장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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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3.19>
1.사망하였을 때
2.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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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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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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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