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공무상 사고공무상질병재해로원인이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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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1.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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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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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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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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