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1.요양급여
2.재활급여
가.재활운동비
나.심리상담비
3.장해급여
가.장해연금
나.장해일시금
4.간병급여
5.재해유족급여
가.장해유족연금
나.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부조급여
가.재난부조금
나.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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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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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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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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