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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 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1.요양급여
2.재활급여
가.재활운동비
나.심리상담비
3.장해급여
가.장해연금
나.장해일시금
4.간병급여
5.재해유족급여
가.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부조급여
가.재난부조금
나.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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