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양급여. 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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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1.요양급여
2.재활급여
가.재활운동비
나.심리상담비
3.장해급여
가.장해연금
나.장해일시금
4.간병급여
5.재해유족급여
가.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 1) 순직유족연금', '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부조급여
가.재난부조금
나.사망조위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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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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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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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급여. 재활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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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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