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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 ·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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