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조사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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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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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필요한 보고ㆍ통보
2.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ㆍ제출
3.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②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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