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순직유족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문 본문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