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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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6.2.27>
1.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결정
3.급여의 지급
4.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③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업무의 범위, 재위탁대상자, 재위탁비용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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