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재요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재요양요양재발하거나요양급여적극적인필요하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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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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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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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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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