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재해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