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 (재해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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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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