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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25.1.7>
1.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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