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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