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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 보훈 등 예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보훈 등 예우)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삭제 <2026.2.27>
4.삭제 <2026.2.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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