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상속인장해연금날이행방불명되었던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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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내야 한다.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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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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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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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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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