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급여의 청구 및 결정공무원연금법급여지방자치단체청구기관장결정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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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③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6.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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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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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인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결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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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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