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순직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순직공무원심의회공무원평균액유족심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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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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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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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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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