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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