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퇴직유족연금
2.퇴직유족연금일시금
3.퇴직유족일시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