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 ·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