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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46의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의5조 · 공무상 재해 통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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