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2025.10.1>
1.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의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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