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금액기준소득월액공무원퍼센트사망당시위험직무순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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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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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하였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甲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위 연수에 참여한 점,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점,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위 연수는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므로, 甲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한 점,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한 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랫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甲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점을 종합하면,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 …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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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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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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