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공무원기준소득월액공무원평균액유족전체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