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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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