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