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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 비용부담의 원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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