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요양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요양급여요양실제요양기간이부상질병치료처치ㆍ수술이나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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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진단
2.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간호
6.이송
7.재활치료
②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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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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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2021. 4. 29.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이하 ‘해당 질병’이라 한다),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질병들은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위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국내에서 2021년에만 접종된 위 백신은 2024.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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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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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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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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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출근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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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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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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