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의3조 (보험 등 가입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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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