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법 제48조의1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제급여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48조의18제1항에 따라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④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항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시정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