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