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한국환경공단법화학물질관리법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전검토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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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1.12.31, 2024.12.24,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삭제 <2024.12.24>
8.삭제 <2024.12.24>
9.삭제 <2024.12.24>
10.삭제 <2024.12.24>
11.삭제 <2024.12.24>
12.삭제 <2024.12.24>
13.삭제 <2024.12.24>
14.삭제 <2024.12.24>
15.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1.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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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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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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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