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1.12.31, 2024.12.24,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6.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7.삭제 <2024.12.24>
8.삭제 <2024.12.24>
9.삭제 <2024.12.24>
10.삭제 <2024.12.24>
11.삭제 <2024.12.24>
12.삭제 <2024.12.24>
13.삭제 <2024.12.24>
14.삭제 <2024.12.24>
15.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6.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1.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3.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급여액의 환수 및 납입
⑤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
3.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4.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 서류의 사전 검토
5.법 제48조의17에 따른 진찰ㆍ검사ㆍ조사 등의 요구
6.법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7.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