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
5.시험ㆍ검사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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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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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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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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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