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살생물물질의 명칭
4.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살생물물질의 용도
6.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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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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