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