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