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행정기본법과징금납부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할수납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삭제 <2023.12.12>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