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기준살생물제품제품유사성살생물제품자료물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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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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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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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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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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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