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품승인의 신청 등제품승인자료살생물제품제조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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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6.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및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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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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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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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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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