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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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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