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4.4.2, 2025.10.1>
1.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2.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5.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