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살생물물질의 명칭
2.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살생물물질의 용도
6.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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