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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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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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살생물물질의 명칭
2.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살생물물질의 용도
6.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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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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