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①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법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국가데이터처
2.지방자치단체
3.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과 그 유족,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족
4.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5.「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②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1.「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5.「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기록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6.살생물제품의 성분, 배합비율, 유해성, 제조ㆍ수입량 및 판매량 등 제품 및 판매에 관한 자료
7.「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자료
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