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