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