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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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